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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원앙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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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계약했는데 신생아 디딤돌대출

아이가 24년 2월생입니다. 신축 아파트 계약을 26년 6월 24일에 했는데요. (현재 신생아 버팀목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 중)

잔금은 28년 6월에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신생아 디딤돌대출은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나 계약시에 신생아 디댐돌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었다면 잔금치를 때도 가능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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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신생아 대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 2년의 제한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 미리 대출을 받는 다고 해도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으시던 버팀목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날짜와 처분날짜를 맟추시면 승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