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규제법에 약관을 내어주라는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도 포함인가요
약관규제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내어주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에 얘기하니 홈페이지에 약관이 개시되어 있으니 가서 보라고 링크로 안내 해주던데 내어주다 라는건 소유권 이전과 같지 않나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개시된건 본다해서 내가 그 약관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내어받는게 없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것도 위 법령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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