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산업재해?
제 친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책임자 역할을 맡고나서 윗 상사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