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0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산업재해?

제 친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책임자 역할을 맡고나서 윗 상사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