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5월 중순 경에 치러질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5년 임기를 다 채우겠지만, 개헌 논의가 있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고,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