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갸름한메뚜기183
갸름한메뚜기183

회사에 빌려준 차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7년간 재직하던 회사는 광고대행사입니다. 물론 주식회사입니다

수년간 시장상황의 악화와 수주실패로 회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때

회사대표는 임원으로 있던 저에게 대표를 제발 맡아달라는 수차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단, 현재까지의 금융관련 부채나 연대보증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취임하자마자 금융권의 자금 상환이 도래하고

외주처의 미지급금에 대한 압박이 거세져 회사운영 자금으로

저의 개인 자산(9천만원)을 회사에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차입할때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은행 입금내역은 있으며

이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영하던중 어느날...

그 대표가 급여 외에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와 다른 임원 모르게

수 년간 회삿돈을 그냥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1억 상당)

그 일을 알고 난 후, 저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20년 8월)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터라 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약속을 받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회사는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1년을 이자없이 기다렸습니다.

얼마전(2021년 8월) 그 대표를 찾아가 저의 차입금 지급을 이행 해 달라 헀습니다.

3주후 연락을 준다는 그 대표는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그 대표에게 보내려 하기전에

- 당시 공동대표였던 제가 회사에 넣은 돈을 이제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 배임과 횡령을 한 그 대표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착복한 돈을 도로 회사에 넣었다고해서 그는 횡령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