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기기 판매업 업종 추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에 의료기기 판매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한 뒤에 업종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저는 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구청에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종 정정을 준비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인터넷 게시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추가 관련으로 필히 언급하는 사항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나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게 구청에 의료기기 판매업을 등록할 때 한정으로 필요한 요건인 건지?
구청에 신고는 안 하고(신고 면제 대상이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기만 할 때도 요구되는 사항인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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