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자차의 접속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사거리에서 신호을 보고 직직하는중 반대편버스가 정거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우회전하려구해서 클락션을 울리며 직진하는데 버스가 멈추지않고 우회전을 하면서 자차 조수석 뒷바퀴쪽을 밖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0%가 아니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은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몇일전 사거리에서 신호을 보고 직직하는중 반대편버스가 정거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우회전하려구해서
: 질문내용중 반대편 버스라면 마주오는 버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주오는 버스가 우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버스의 끝부분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왔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영상 또는 사고약도를 기초로 하여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신호 직진 대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보험사 기준은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까지 보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 해당 과실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서 상대방의 우회전이 예측되었다거나
선진입한 경우, 신호 직진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 여부, 우회전 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들어왔는지등을
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교차로 전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 해당신호가 녹색 등이라면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 등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구조와 충돌위치 검토를 해야 하며 버스와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의 우회전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도 조금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