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일단 PCR 양성이면 검체채취일 포함하여 7일간 자가격리 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2022.02.24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경우 현재와 같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3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 감염인 경우 3일 격리 후 무증상이면 근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이라고 표현하여 간호조무사, 일반 병원 직원 자가격리 일 수는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인 아니지만 의료인력으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