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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븍극곰91
하얀븍극곰9122.08.25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입니다??

요양병원과 정형외과 외래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8월31일 짜로 사직서를 내 놓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 중인 확진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이 되어 오늘25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유급격리일까요, 아님 제 남은 연차로 격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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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과 정형외과 외래를 같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8월31일 짜로 사직서를 내 놓은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분 중인 확진자를 외래 진료실에서 처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감염이 되어 오늘25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유급격리일까요, 아님 제 남은 연차로 격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해야하는 바,

    근로자 연차로 할지 또는 사업주가 무급처리로 할지는 근로자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감염된 것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원 내 규정에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쉬시거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