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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두꺼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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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 금액 기준이 궁금 합니다

국민연금 최대 납입 급여가 55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 없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350만원

사업자 없는 부업이 50만원(5월 종합소득세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사업자를 추가 하여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은 크지 않고 월 3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커져서 월 153만 원이 된다면 급여, 부업, 사업자 소득 총합이 553만원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최대 급여자가 되어 회사로 통보가 되는 지요??

아니면 사업자 없는 부업의 금액은 제외되어 급여와 사업소득만 합계하여 503만원만 집계되어 국민연금 최대 급여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지 국민연금만 나오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되 사업장의 대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장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