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카톡으로 합의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요즘은 합의도 카톡으로 신청 해야 하는지 해 보신 분 있으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합의 안내가 오는 경우는 실제 보험사나 손해사정 담당자가 모바일 전자서명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 자체가 무조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발신자가 보험사 공식 담당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본인 보험사 또는 상대 보험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고번호, 담당자 이름, 합의금, 치료종결 여부, 합의서 발송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통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를 포함해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아직 통증이 남았거나 추가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731조).

    합의 절차에 신중하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