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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감각있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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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늘어났다고 이걸 찾아달라고 하는데요,

법인기장하는 중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데요, 현금과 예금을 똑같이 맞추는 업체가 아니구요, 대표자(사모님)가 입금했다고 출금도 하고 있는데요, 가지급금이 먼저 발생하여 돈을 입금하는건 가지급금 회수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해를 못하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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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대여해주는 것이고,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