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일 한 일수만큼만 댓가를 받죠?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알바를 10일 하기로 계약 하고 일정을 다 조절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 되는 바람에 6일만 일하게 됐어요 알바 때문에 다른 일정을 변경 취소 했는데 좀 그렇네요 다른 방법은 없겠죠? 임금도 6일분만 준다고 하네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드티냠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시 했느냐

      그리고 6일로 변경된 일에 대해서 문자나

      통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뒤 동의 했느냐 입니다

      10일간 일을한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6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위에 두가지가 없다면 신고또한 힘들것 같습니다

      각각 가게마다 사정이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글쓴이 분이 분하고 어이없는건 이해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 이라면

      하루 나가는 단기알바를 찾아서

      빈시간을 매꾸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네요

      힘내세요!

    • 안녕하세요. 숙연한나비132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것이 맞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그렇죠 6일치만 일해서 계산해줄겁니다 ㅠㅠ 그분이 사장이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챙겨주고싶으면 10일치를 줄잇겟지만 6일치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는 진짜 잘안주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