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드티냠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시 했느냐
그리고 6일로 변경된 일에 대해서 문자나
통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뒤 동의 했느냐 입니다
10일간 일을한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6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위에 두가지가 없다면 신고또한 힘들것 같습니다
각각 가게마다 사정이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글쓴이 분이 분하고 어이없는건 이해 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 이라면
하루 나가는 단기알바를 찾아서
빈시간을 매꾸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