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특정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매매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매매 행위는 자본 거래에 해당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사용되고 있지 않는 특허권을 실제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IP Mart 라는 사이트를 통해 특허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 매매를 원하신다면 공신력 있는 이곳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실제 특허매매가 많이 성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매매할 수 있으며 위 거래는 자본수지에 해당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허락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특허가치평가기술원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이 특허로 인해서 실제 매출의 발생 여부와 이 특허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계상되게 되며 이를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결국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므로 이는 곧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매매도 가능하지만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며, 이러한 특허권 담보대출은 IP사업화자금대출이라고 하여 은행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