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특허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의 소유인가요?

2020. 05. 18. 18:11

개인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는데

모 기업에서 이 기술이 특허가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특허를 등록해서

자신들 외에는 이 기술로 상품을 만드는 것을 막는다면 손을 쓸 수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의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특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36조(선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020. 05.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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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는 출원 후 등록이 된 이후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에 특허권자가 각종 침해에 대해서 침해 중지 청구,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발명자가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한 경우라면 특허의 무효심판으로 구제를 받아 볼 수 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모인출원이라고 하는데, 모인출원이란, 정당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09.29. 선고 2009후2463 판결).

    그러나 특허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한의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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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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