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명품 특허를 낸 경우 상용화되는 물건을 출시하기까지 모든 부분을 본인 자본으로 해야되나요?
발명품 특허를 받은 상황에서 이 특허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를 통해서 협업을 할수 있나요? 단독으로 상품 판매사업까지 만들어서 특허를 사용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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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기술보증이나 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서 기술 상용화를 위한 보증이나 정책자금을 특허가치 평가 후 지원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각종 특허발명에 대한 국가지원책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