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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비상한두더지137
비상한두더지137

거래처 기업회생절차 진행중 폐지가 되었는데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이던 상황에

법원의 판단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회생절차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을 미수채권이 남아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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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원래 절차로 돌아가 미수금 지급 판결을 받아 거래처 회사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