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으로 최소 1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의 목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시간에 집에 갔다오던, 게임을 하던, 잠을 자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는 반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9시 출근 13시 30분 퇴근이 정석이며 (9-13시 근무, 30분 휴식)
해당 부분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조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