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만기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19일 전세만기로 임대인 분이 계속 살라고하셔서 은행에서 전세대출관련연장진행중인데요.
진행중에 임대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신걸 들었는데요
1달전에 돌아가셨대요
저희는 6월초에 임대인분에게 얘기들었구요.
근데 오늘 임대인 자녀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상속문제도 있고 나중에 집을 매매할 수도 있다고하세요.
저희는 연장하라고 하셔서 은행에서 진행중이라고얘기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인분이 갑자기돌아가신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은행에서는 사망진단서 하나있으면 그냥 진행가능하다고해서 임대인자녀분에게 얘기드렸더니 은행말고 집 명의가 바뀌는거니 새로작성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새로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전세로 살다가 이집을 팔게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대인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어제 할머니께서도 그냥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자녀분이 갑자기 전화로 이러시네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기존 계약은 유효한데요.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고인의 자녀분들이 주택에 대한 권리(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으 셨기에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죠. 때문에 남은 전세 계약 기간(2025년 9월 19일까지 연장이든, 새로 연장되는 기간이든) 동안 걱정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