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암호화폐는 현금일까요? 상품일까요?
체이스 뱅크 측은 "암호화폐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암호화폐가 디지털화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은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으며, 체이스 뱅크는 상품 구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JP모건 측과 대립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기사는 단지 수수료 과다 부과에 대한 소송일까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의 차이가 차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기사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JPMorgan Chase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구입한 고객이 있었는데 해당 고객에게 은행 측이 일반적인 상품 구매 수수료가 아니라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를 매기자 이에 반발하여 은행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은 암호화폐도 현금이므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객 측은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이므로 상품 구매시 적용되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의 판결은 암호화폐가 현금이냐, 상품이냐가 쟁점이 되며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미국 뉴욕 맨하탄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주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볼 수 있는가 할 때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유가 증권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부기에서 화폐나 즉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수표와 어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며, 후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환금성이 있으므로 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이번 판결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