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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이월분을 올해 반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전액이 공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소득 + 임대소득만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도 답변마다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