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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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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서 주택임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여부 선택을 하는데요

주택임대기간이 2024년1월-2024년10월까지 이면 2024년1월-2024년10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총급여가 4300만정도에 대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 받은 상태인데요

주택임대소득이 675만원이면 주택임대소득 종합 , 분리과세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4,300만원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