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여부
현재 자가명의 아파트에거주(9억초과)하며 소형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있습니다
직장근로자로서 연말정산 환급을 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22년 약 700만원) 에 대해 종합속득세가
45만원 정도 나왔는데..합산 신고과세와 분리과제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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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본인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15%(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할 경우 50% 경비차감이 가능하며 14%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