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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56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이며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 4천만원이상, 임대소득 1천만원미만인데 연말정산도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 분리과세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상가)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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