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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여전히애틋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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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소득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40으로 임대를 줄 경우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서 2주택자가 되면 월세에 14% 세금 부과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것만 신고하면 되나요? 다른 세금 종류에 대해서는 부과되는게 없나요?

1주택, 근로소득 없음. 월세 수입 40만원X12개월, 48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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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인지 이외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하여 연간 2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소득 등을 종합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이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오피스텔 포함한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피스텔을 포함한 2주택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