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똘똘한도마뱀140
똘똘한도마뱀140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안되면 1가구1주택으로 아파트에 대한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상이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