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계정을 샀는데 거파금을 줘야하나요?

50만 원으로?계정 살 거냐고 저한테 어떤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계정이 좋아 보여 사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11만 5천 원밖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일단 먼저 11만 5천 원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5천 원만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50만원을 계속 메꿔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그냥 거래를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거래 파기 요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겁니다. 처음엔?그냥?환급?해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미 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근데?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고?50만 원?거래라서 거래 파기 요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11만 5천 원은 어떡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그냥 거래 파기 요금이라고 나머지 요금을 더 달라 하는데 이거 줘야 하는 건가요? 줘야 한다면 주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11만 5천원이 계약금이라면 이를 지급하고 파기를 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정도로 정해진다는 측면에서 위 금액 전부를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