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지윤2
지윤2

같이 산 계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상에서 만난 분 과 함께 돈을 모아 게임 계정을 사기로했는데요. 게임 계정의 총 가격은 200만원 이였고 , 그분이 160만원 , 저는 40만원을 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게임을 잘 안할거라고

자기가 16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 천천히 갚으라고 시간을 주시고 계정을 샀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게임을 더이상 못할거같아 계정을 팔았는데 , 그분에게 말씀을 안하고 팔았어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1. 같이 산 분에게 말씀을 안하고 계정을 팔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팔았는데 , 가격은 200만원에 판게 아니라 300만원에 팔렸어요. 이때 그분에게 16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금액 40만원은 저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동안 키운건 그분이 아니고 저예요. 계정에 금액을 들인 돈 과 시간은 저가 부은건데 100만원은 제가 가져도 될까요?


3. 그분이 천천히 갚으라고 하셔서 , 팔리자마자 160만원을 입금해드렸어요. 하지만 계정의 소유가치는 그분이 더 높기에 100만원을 안드리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횡령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 전액을 가져가기는 어려우며 애초 투자된 금액에 추가로 투입된 노력부분을 고려하여 적당히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며, 당초 160만원을 상대가 왜 투입을 했는지 등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함께 계정을 구매했다가 질문자님이 공동구매자에게 160만원을 천천히 변제하기로 하고 단독구매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단독명의 계정을 판매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약정한 160만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2. 3. 1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소유의 계정이니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