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차이?

2021. 04. 04. 23:12

공휴일같은 경우에는 탄력근로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눈지 알고싶습니더

또한, 유연근무제랑은 어떤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더

제가 사회초년생이지만 노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단위기간 평균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4. 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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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탄력근로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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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서, 일정 스케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스케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기타 유연근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1. 04. 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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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제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탄력근무제는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근무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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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탄력근무제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도 포함합니다.

          2021. 04. 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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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는 주40H 연장근무12H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 시간을 제도적으로 탄력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며, 우리법은 유연근무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많이 사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교하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최대12시간)으로 메꿔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H으로 맞추는 것이며(연장근로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가산은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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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근무제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탄력근무제가 유연근무제에 속해있는 것이지만,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탄력근무제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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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탄력근로제를 적용한경우

                2주 의 탄력근로제는 특정주 48시간이하로 해야하며,

                3개월 탄력근로제 경우 특정주 52시간 이내해야하며,

                최대 주12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근로취급되나,30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특정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해서 지급하면됩니다.

                유연근무제는 통칭 선택적 재량간주근로제 포함하는 용어로 탄력적근로제도 위제도에 하위제도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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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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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종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공휴일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1. 04. 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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