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축물관련 정률법신고를했습니다 수정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축물 은 정액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22년도에 정률법으로 신고를하였고

700만원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였습니다.

만약 정액법으로했으면 300만원 감가상각비처리가 될것이고요.

그럼 400만원에 차익이 생기는대요...

질문1 ) 23년도에 구축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할지 / 사유:착오

질문2)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수정시 400만원에 차익을 23년도에 감가상각비 손급불산입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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