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주식 등락폭 30퍼센트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있는사람인데요 트럼프가 암살을 당할뻔한 일이 있었지않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가지고있는 회사의 주식이 60퍼센트가량 오르더라고요 그걸보고 알게된게 미국은 우리나라와달리 30퍼센트이상올라가거나 30퍼센트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는것과는 달리 막아놓지않은것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30퍼센트로 막아놨을까요? 사건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30% 가격제한폭, 즉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투자자들의 투매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투자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의 트라우마를 겪은 한국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없지만, 시장 전체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개별 종목의 주가가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이러한 위험을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30% 가격제한폭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과거 금융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015년 6월에 주식 상하한가 기준이 15%에서 30%로 바뀌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이 상,하한가 제한 폭은 점차 넓어지다가 결국 없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며, 미국 등 주식시장 선진국의 경우 사실상 상,하한가 제한 폭이 없습니다. 이걸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 최대 주식 등락폭 30% 규정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루 동안 3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주식의 과도한 변동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하루에 3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주식 등락폭을 30%로 제한한 것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고, 개별 투자자들이 급격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에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미국은 등락폭 제한이 없지만, 시장 전체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가격을 과도한 등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나친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로 시장의 충격을 덜기 위한 제도이며, 미국과 유럽은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없으나 대만, 한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서 최대 주식 등락폭이 30%로 제한된 이유는 주식 시장의 과열과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시장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제한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하루 동안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기준 가격 대비 상하 30% 이상 변동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이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 제도는 주식 시장의 거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루에 30%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그 이상으로 가격이 변동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식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상장 증권의 가격을 과도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격 제한폭 제도가 없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뉴스에 의해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형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0%의 가격 제한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상한, 하한가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증시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는 주식값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폭락했을 때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유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등락폭 제한(30%)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을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시장 성숙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시장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투자자 특성: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단기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역사적 배경: 과거 주가 급변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락폭 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 변동 폭을 하루 30%로 제한하는 이유는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한 규정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가 변동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는 특정 주식의 등락폭을 제한하기 위해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주식의 가격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하루 동안 최대 30%까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이 상하한폭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한가는 주식의 가격이 하루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하한가는 하락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