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알바를 한 걸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자취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자취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저 혼자이므로 단독가구로 간주가 되나요?
3500짜리 전세집 중 1800이 은행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도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단독 가구에 작년 소득 2200만원 이하,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지급액은 165만원 정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알바 총 소득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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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취방으로 되어있고, 가구원이 본인만 있다면 단독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3,000,000원 이하일 때 최대 60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