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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갈때 인화물질 소지하면 안되나요?
등산갈때 인화물질 소지하면 안되나요?
음식데펴먹거나 할때필요한 인화물질을 챙겨가면 안되는건가요?가져가면 어떻게되나요?검사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산행시 인화물질은 과태료입니다. 다른 등산객의 눈에 띄게되면 신고당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데펴드실때 인화물질보다 요즘 고체연료(발열제)같은걸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물론 검사는 하지 않지만
산불위험 때문에 절대 갖고가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다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하죠.
굉장히 조심하시고 사용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인화물질은 절대 소지하고 등산을 하면 안됩니다. 괜히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컵라면 정도 먹을수 있는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담아가면 됩니다.
취사를 할수있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취사시 벌금ㆍ포상금 있어요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취사(10만원)흡연(10만원)등예요.
인화물질은 안가지고 가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