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정산처리 하고 착복하면
말그대로 연말정산 하고 직원에게 환급학 주는게 맞는데 그냥 회사가 착복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신고해서 돌려 받을수 있는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안주는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아마 무언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항려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할 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시의 세액의 한도내에서 근로자별로
2023년 02월분 급여지급시에 환급을 해야 하며, 환급세액에 부족한 경우 3월, 4월.. 게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세액 환급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함으로 회사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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