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신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지나간 1년분도 발행될까요?
정신의학과 의원을 1년이 넘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우울증 및 불안증 치료 중인데
본인의 치료로 원거리를 다녀야 하는 고충 때문에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너무 비싼 것 같고 하여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금년 1년분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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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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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도 뽑아 달라고 이야기 하면
1년치 또는 여지껏 병원비 영수증 다 뽑아 줍니다.
가서 편하게 부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1년분도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더라구요 그래도 병원마다 특이사항등이 있을수 있으니
방문전에
병원원무과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마다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정확한 부분은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비용이 많이든다면 통원확인서 정도를 발급 받으시면 통원 기간이나 일수가 표시되니 이 부분으로 발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합니디.
병원기록물 보관기한이 잇습니다.
10년이었나 3년이었나..였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