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 급여 수급 여부
(고용 보험 일수 180일 넘어요)직장이 원래는 40분 거리인곳에서 근무 하다가 발령으로 인해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인곳으로 가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발령간 곳에서 근무 한기간은 7개월 정도 입니다 근무 하다가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통근 거리 얘기는 안하고 그냥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셨고 사직서 쓰는 날 퇴사 사유에 통근 곤란 으로 인한 퇴사 라고 작성 했는데 면담때 퇴사 사유랑 다르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면담때 내용으로 퇴사가 아니면 퇴사 처리 어렵다고 다시 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해서 면담때 내용 으로 사직서를 작성 했습니다 지금은 퇴사 한 후 고요 찾아 보니 발령으로 인한 퇴사는 상실 코드가 12번 이더라고요 회사 에서는 그냥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상실 신고랑 이직확인서는 접수 안된 상태 인거 같습니다
1.이런 상황에 퇴사 사유 변경이 원래 불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그냥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 (자발적 퇴사 코드 )는 실업급여 못받을 까요?
3.아직 상실 신고 및이직확인서 접수 전인거 같은데 상실 신고 후 코드는 변경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어떻게 신고하든 상관없이 원거리 발령 후 7개월 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발령한 곳에서 3개월 내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령일 기준으로 7개월 지난 상태여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