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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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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련 면세사업자의 세금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서적임대업으로 면세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1. 카드 결제내역으로 매입 증빙이 가능할까요?

  2. 제 수익은 예치금 형태로 수익이 한단계 머물렀다가 출금신청하면 돈이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라, 예치금으로 돈이 머무를 때 도서를 예치금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치금을 바로바로 사용해서 수익을 계좌에 안 남기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최대한 수익을 제 계좌로 찍히게 해서 종소세때 매입인정을 받아서 절세를 하는 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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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네. 카드결제 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예치금을 바로바로 사용한다고 해도 기말에 도서재고가 쌓여 있으면 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매입도 증빙 가능합니다.

    2. 출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연도에 발생한 예치금은 모두 수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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