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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1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포장육과 계란을 급식업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영업자인데,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A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포장육과 계란을 취급, 출하하는 창고는 B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B소재지에는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인 A소재지에도 중복적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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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우하기 위해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판매가 실제 이루어 져야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창고에서 단순히 보관 및, 또는 관리에만 그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화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으나, 실제 위와 같이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창고에서 독립적으로 판매계약, 생산, 자재 구입, 매출발생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