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 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 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마트 등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포장 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법령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다른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영업정의 등 규정에 따라 포장육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영업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민원은 시, 군, 구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