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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하던데
이게 신청해서 대상자로 등록될 경우
모든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십퍼센트 인지요
아니면 특정 시술만 10프로 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경우, 모든 치료에 대해 일정 비율(보통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시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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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안녕하세요 ~~
모든진료 아니구요 특정 치료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진료만 본인부담금 10퍼센트이고
타 의료행위는 기본 진료비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