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퇴직연금 관련 질문있어요

보시기 그나마 편하게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월급을 한 번 더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데는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줬는데 첫3개월은 수습이라 월급의 90프로만 책정이 돼서 퇴직연금 적립도 더 적게 된거같은데 그러면 운용을 잘 하지 않는이상 퇴직연금이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금액이 더 적은게 맞는 건가요??

일단 수습기간동안 깎여서 들어온 적립금때문에 손해인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회사가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근무지도 같고 업무도 같으나 소속을 달리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봉협상할때 기존 소속된 곳을 말소시키고 본래근무처로 소속을 바꿀거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퇴직연금을 본래근무처 소속으로 바꿔서 다시 가입하고 1년이하로 근무했을때 몇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까요??

기존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식으로 줄지 나중에 합산해서 줄지 아직은 모릅니다



3. 밤 10시부터 아침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야간수당포함해서 세전270이라고 치면 퇴직금도 똑같이 대략적으로 세전 270을 받을 수 있는거죠??



질문이 길지만 질문한거에 대해 정확한 답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받는 만큼 DC형 퇴직연금 납입금도 적어집니다.

      2. 근무지도 같고 업무도 같은데 소속만 다르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2개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은 통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DC)이면 매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받아서 운용하거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보다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소속을 달리하더라도 근무가 계속되므로 퇴직연금도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비교하면 금액자체는 퇴직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같은 소속에서 1년이상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면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설정함으로써 퇴직연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가입기간 또한 승계가 가능합니다.

      3.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기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