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현금 반출 한도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액까지에요
이제 원화든 외화든 합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하고 반출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1만 달러 이하면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이 가능한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돼서 굳이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금은 분실 위험도 크고 환율도 불리해서 필요한 경비만 환전해가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하는게 더 안전하고 실용적이에요
여행지에서 카드 결제가 잘 안되는 곳도 있으니 기본적인 현금은 챙기되 카드와 함께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