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폭위 결론이 나기이전 학폭위에 연루된 당사자가 타당사자를 학폭위에 넘겼다는 걸 친구들에게 알리고 다닌 경우가 명예훼손인가요?
1. 학폭위는 양당사자 쌍방폭행으로 쌍방신고 후 교육청에 회부됨
2.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학폭사실을 다른 급우들에게 말한 게 걸린 상황
3. 소문이 나지 않길 바란 다른 당사자는 심리적 위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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