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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연약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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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간후 신고하게되면 가산세?

새로 기장하게 된 곳이 있는데 4월부터 일용직이 있음에도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하려는데 하게되면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랑 지급명세서에 따른 가산세 2가지만 발생되는건가요?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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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신고 과태료는 보통은 잘 안나오나 1인당 3만원씩으로 되어있고

    지급명세서도 미제출 시 0.25%(1개월이내 50%경감)가산세가 적용되고

    이외에는 가산세는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가산세는 공단에서 웬만하면 부과를 안하는 편 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개인이면 소득세 신고시,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0.25% 입니다.(1개월 이내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