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구제 방안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시행하고 있어,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총 손해액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 없이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별 소송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여,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보다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소송관련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를들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 보유 재산이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수익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 실질적 배상이 어려워지며 주가조작과 개별 투자손실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므로 이부분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