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법률은 어디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별도로 법인을 하나 더 신설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점사업자 등록이 아닌, 별도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할거같은데,
위에서는 기존 법인의 계좌로 사용하자고 하십니다.
법인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세법이라 법률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가 따로 나오니, 엄연히 독립된 다른 회사인 것 같아 다른 계좌를 써야할것 같은데,
관련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관련근거나 법률은 없는걸로 압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는건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었다는것이며, 당연히 해당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해야합니다.
개인으로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쓰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계좌를 쓸경우에 가지급금문제, 법인자금 횡령문제등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해당법인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설립시 법인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관련가산세 및 조세특례 적용시 감면 배제를 적용받지 않게되며 관련규정은 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