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1억원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밖에 공제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200만원 초과된 부분은 낭비된건가요?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1억원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밖에 공제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200만원 초과된 부분은 낭비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된 부분은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지시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