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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 1억원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밖에 공제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럼 200만원 초과된 부분은 낭비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된 부분은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노란우산 공제 해지시 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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