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10조 제3자의미 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110조 제3자의미 는? 무엇인가요?

1) 고소인이 트럭 대금 1억원을 트럭회사로 입금 하였습니다.

2) 트럭회사 영업사원은 고소인이 트럭매매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계액자를 특장회사와 트럭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고소인과 계약한 트럭이 아닌 모델이 다른 트럭을 출고하였다면 트럭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본사 직원인 영업 특판사업부 직원만 처벌 받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