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하셨는데, 며칠 뒤 말을 바꿔서 퇴사를 미룹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회사에서 2년 반 가까이 근무중이며,
(2년형)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고,
내일채움 만기는 6월말로 지금까지 3달 상태 입니다.
우선..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답변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문에 적겠습니다.
-3월3일-
사장님이 인권비 때문에 인원조정으로
저와, 1년근무하신 직원 한분께
3/31일까지로 권고사직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받아드렸고
사장님께서 1.퇴직금 이랑 2.실업급여 문제도
다 같이있는 자리에서 여쭤봤을 때
걱정하지 말라며 모두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3월14일-
퇴근 후, 저를 따로 불러내서
1년 반 정도 더 다녀줄수 없냐 말을 바꾸셨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카톡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월15일-
사장님께 카톡으로
처음 말씀하셨던것처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셨음 한다고
장문으로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8월 말로 사직 하는걸로 하라며,
지금 중도해지 하면 천만원정도 차이 나는데받아야 하지않겠냐며, 8월말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타도록 해주겠다며
암묵적인 협박과 같은...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월 16일-
정말 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건지?
내일채움공제에 직접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회사귀책으로 인한 해지는 현재 적립된 금액 모두 수령 가능하다) 해서
사장님께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권고사직일 경우 200만원 차이만 날뿐 모두 수령 가능하다“ 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아 그래? 아닌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며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그 직원분한테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하면서 갑질을 하고
저처럼 1년넘게 다닐 수 없냐며,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걸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3월31일까지로 근무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사님(남편)이랑 다툼을 하여 즉흥적으로 말을 한거였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이 문제로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와서 밥을 먹으면 복통까지 올 정도 입니다.
1.이런상황인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권고사직이 아닌,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결정할 수 있나요?
2.본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데 노동법이나 어떤식으로든 처벌은 못하나요? 증거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3.제가 만약에 8월달까지로 합의를 해서 8월말까지로 근무했는데, 그때가서도 이런식으로 퇴사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퇴사 하는데
다만 다른 직장에 출근지는
꼭 정해놓고 나오세요
당장은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실은 많이 힘들거든요
좋은 판단하시고 건승하시길요
글의 내용을 봤을때 개인이나 회사나 즉흥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 많은듯 하네요. 회사입장에서는 한사람 다시 채용하면 해결될것 같은데.개인이 나중에 후회되지않는 삶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