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권고사직 통보하셨는데, 며칠 뒤 말을 바꿔서 퇴사를 미룹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회사에서 2년 반 가까이 근무중이며,
(2년형)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고,
내일채움 만기는 6월말로 지금까지 3달 상태 입니다.
우선..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답변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문에 적겠습니다.
-3월3일-
사장님이 인권비 때문에 인원조정으로
저와, 1년근무하신 직원 한분께
3/31일까지로 권고사직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받아드렸고
사장님께서 1.퇴직금 이랑 2.실업급여 문제도
다 같이있는 자리에서 여쭤봤을 때
걱정하지 말라며 모두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3월14일-
퇴근 후, 저를 따로 불러내서
1년 반 정도 더 다녀줄수 없냐 말을 바꾸셨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카톡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월15일-
사장님께 카톡으로
처음 말씀하셨던것처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셨음 한다고
장문으로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8월 말로 사직 하는걸로 하라며,
지금 중도해지 하면 천만원정도 차이 나는데받아야 하지않겠냐며, 8월말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타도록 해주겠다며
암묵적인 협박과 같은...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월 16일-
정말 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건지?
내일채움공제에 직접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회사귀책으로 인한 해지는 현재 적립된 금액 모두 수령 가능하다) 해서
사장님께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권고사직일 경우 200만원 차이만 날뿐 모두 수령 가능하다“ 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아 그래? 아닌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며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그 직원분한테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하면서 갑질을 하고
저처럼 1년넘게 다닐 수 없냐며,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걸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3월31일까지로 근무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사님(남편)이랑 다툼을 하여 즉흥적으로 말을 한거였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이 문제로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와서 밥을 먹으면 복통까지 올 정도 입니다.
1.이런상황인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권고사직이 아닌,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결정할 수 있나요?
2.본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데 노동법이나 어떤식으로든 처벌은 못하나요? 증거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3.제가 만약에 8월달까지로 합의를 해서 8월말까지로 근무했는데, 그때가서도 이런식으로 퇴사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