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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그늘나비271
위용있는그늘나비27123.03.16

권고사직 통보하셨는데, 며칠 뒤 말을 바꿔서 퇴사를 미룹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회사에서 2년 반 가까이 근무중이며,

(2년형)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고,

내일채움 만기는 6월말로 지금까지 3달 상태 입니다.


우선.. 현재 저에게 닥친 상황을 답변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문에 적겠습니다.



-3월3일-

사장님이 인권비 때문에 인원조정으로

저와, 1년근무하신 직원 한분께

3/31일까지로 권고사직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지만 받아드렸고

사장님께서 1.퇴직금 이랑 2.실업급여 문제도

다 같이있는 자리에서 여쭤봤을 때

걱정하지 말라며 모두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3월14일-

퇴근 후, 저를 따로 불러내서

1년 반 정도 더 다녀줄수 없냐 말을 바꾸셨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까지 카톡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월15일-

사장님께 카톡으로

처음 말씀하셨던것처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셨음 한다고

장문으로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8월 말로 사직 하는걸로 하라며,

지금 중도해지 하면 천만원정도 차이 나는데받아야 하지않겠냐며, 8월말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타도록 해주겠다며

암묵적인 협박과 같은...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월 16일-

정말 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건지?

내일채움공제에 직접 전화해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회사귀책으로 인한 해지는 현재 적립된 금액 모두 수령 가능하다) 해서


사장님께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권고사직일 경우 200만원 차이만 날뿐 모두 수령 가능하다“ 고 말씀드렸으나..

결국 “아 그래? 아닌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며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그 직원분한테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하면서 갑질을 하고

저처럼 1년넘게 다닐 수 없냐며,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걸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3월31일까지로 근무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사님(남편)이랑 다툼을 하여 즉흥적으로 말을 한거였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이 문제로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와서 밥을 먹으면 복통까지 올 정도 입니다.



1.이런상황인데 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권고사직이 아닌,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결정할 수 있나요?


2.본인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데 노동법이나 어떤식으로든 처벌은 못하나요? 증거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3.제가 만약에 8월달까지로 합의를 해서 8월말까지로 근무했는데, 그때가서도 이런식으로 퇴사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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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퇴사 하는데

    다만 다른 직장에 출근지는

    꼭 정해놓고 나오세요

    당장은 어이없는 일이지만

    현실은 많이 힘들거든요

    좋은 판단하시고 건승하시길요


  • 글의 내용을 봤을때 개인이나 회사나 즉흥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 많은듯 하네요. 회사입장에서는 한사람 다시 채용하면 해결될것 같은데.개인이 나중에 후회되지않는 삶이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털털한표범241입니다.

    이런문제는 인사노무부분에 문의를하시요. 그쪽에는전문가분들이정확한답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