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자료가 도움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하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암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될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건강검진 결과와 1년간 진료·투약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질병발생 위험도를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입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11778/